oddpanda 2009.09.25 12:29

IT 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닌지는 2007년초부터해서 2년이 넘었습니다.(재직중)
회사는 모회사가 따로 있고 저희는 대표이사(A)가 같은 자회사입니다.
A가 회사에 상주하지 않고 모회사에 있으며 자금만 담당하는 '바지사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장인 B(신불자)가 모든 관리를 하고 있구요... 문제는 투자가 되야 운영할 수
있는 분얀데 그게 되지 않으니 회사는 각종 관리비나 건보료 등을 비롯해서 직원들
월급까지 체납된 상태입니다. 저는 08년 9월, 10월, 12월/ 09년 6월, 7월 월급(총액 9백여만원)과 07년도, 08년도 연말정산환급액(총액 1백여만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체납액이나 연말정산환급액에 대해 말을 해도 A,B 모두 돈이 있으면 줄텐데 없으니 어쩌냐란 식입니다. (체불임금미납확인서, 체불각서등도 써주질 않습니다.)

 

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요약해보았습니다.

 

1. 퇴사 전에 구비할 서류등이나 기타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요.
2.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3. 퇴사시 실업급여수령자에 해당하는지요.
4. 퇴직금 여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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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5 17:0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많으니 질문항목별로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1. 퇴사 전에 구비할 서류등이나 기타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요.
    미지급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가 없다면 귀하의 임금수준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나 임금계약서, 급여수령통장)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귀하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할 미지급액이 얼마임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2.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연말정산환급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금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세법위반에 따른 신고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퇴사시 실업급여수령자에 해당하는지요.
    퇴직일 기준으로 1년이내의 기간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외형상 자발적퇴직이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 '급여지급 지연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고용지원센터에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급여를 재직중 미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한다면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로부터 재직중 2개월이상 체불임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확인서나 조사개요서를 교부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여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체불임금도 포함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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