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cey 2009.09.25 13:50

출산휴가 급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연봉/12해서 월마다 받는 급여가 항상 동일합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상에는 월마다 받는 동일한 급여를 가지고 각종 수당과 기본급으로 명목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위해서 고용센터를 방문했더니,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몇달치 급여명세를 출력해서 월마다 받는 급여가 동일하다고, 수당을 명세서상에만 기록되는거라고

설명을해도 법적으로 기본금만 지급하게 돼 있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5 17:10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각종수당'의 구체적인 명칭과 성격, 액수가 중요한데, 이를 밝혀주시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고 월135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데, 비록 형식상 매월 고정적,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외수당,연장수당,휴일근로수당 등 그 내용성 변동성 근로를 전제로 하는 수당이나 연간단위로 책정되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수당액이 5만원으로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업무수당,직책수당 등과 기재되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연장수당, 연차수당,상여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자세한 예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1 2010.02.18 1870
여성 임신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혜택 가능한가요? 1 2010.02.17 5379
고용보험 폐업으로 사직하고 실업급여 미신청...재취업.... 1 2010.02.10 4392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법 1 2010.02.08 12259
고용보험 연봉 협상 실업 급여 문의 2 2010.02.03 8722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확인 1 2010.01.28 5024
고용보험 상담부탁드려요 2 2010.01.22 2791
기타 실업급여 수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0.01.14 3338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불승인 통보를 받았을 경우 업체를 상... 1 2010.01.05 5454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09.12.30 396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09.12.14 3657
여성 출산/육아휴직 후 인센티브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09.12.14 5045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09.12.12 45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1 2009.12.10 311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2 2009.12.04 2337
기타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09.12.01 217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서.. 1 2009.11.27 26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09.11.26 9869
임금·퇴직금 결근자 급여차감하는 사례 1 2009.11.25 4882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 수입이 생기게되면? 1 2009.11.22 5129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