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고소장을 내려고합니다.
고소장의 예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에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일부만 알고있는데
고소에 지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고소장을 내려고합니다.
고소장의 예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에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일부만 알고있는데
고소에 지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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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09.10.08 | 284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2 | 2009.10.08 | 2698 | |
임금·퇴직금 | 기업 고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 | 2009.10.08 | 2979 | |
노동조합 | 석별금(정별금) 1 | 2009.10.08 | 3281 | |
해고·징계 | 시말서 1 | 2009.10.07 | 5596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요건(문의) 1 | 2009.10.07 | 45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소정급여만료 1 | 2009.10.07 | 6669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 에 지정휴일이 포함될 경우? 1 | 2009.10.07 | 2566 | |
임금·퇴직금 | 이월 연장수당 지급.. 1 | 2009.10.06 | 1470 | |
기타 | 올해 년월차를 미리 현금지원... 1 | 2009.10.06 | 3130 | |
고용보험 | 임신(실업급여) 1 | 2009.10.06 | 5405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 퇴직금 정산방법은 퇴직금자동계산방법과 동일한가요? 1 | 2009.10.06 | 5099 | |
임금·퇴직금 | 사업장 폐업시 토직금 문제 1 | 2009.10.06 | 37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을 포함?? 1 | 2009.10.06 | 6208 | |
임금·퇴직금 |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 | 2009.10.06 | 1283 | |
근로계약 | 답변감사합니다 ^^ 1 | 2009.10.06 | 12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09.10.06 | 155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로 인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합니다. 1 | 2009.10.06 | 2717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지급 건 1 | 2009.10.06 | 2029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받으면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고소하려고 하는데 승산 ... 1 | 2009.10.06 | 36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해고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해고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2.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보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불가피하게 고소장을 제출하시고자 한다면, 아래 소개하는 진정서 내용 중 '진정'이라는 문구를 '고소'로 변경하시면 되고, 맨마지막에 '회사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처벌해주십시요'라는 문구를 삽입하시면 고소장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아울러 회사의 법인등기번호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고소장의 요건이 불비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르신다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https://www.nodong.kr/40278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