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0592 2009.09.25 18:20

저희가 부득이하게 퇴직금소송건이 있었는데..지는 바랍에..

퇴직금 및 그 퇴직금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생겼습니다.

판결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몇%로. 그다음부터 언제까지는 몇%, 이렇게 주문이 되어 있는데용..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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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5 2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결주문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지연기간 및 지연이자의 계산은 아래 계산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주문] (예)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1부터 2009.4.30까지는 연5%, 2009.5.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지급지연기간의 계산]
    2007.1.1.~2009.4.30.까지의 일수 : 850일
    2009.5.1.~갚는 날(2009.10.1)까지의 일수 : 153일

     

    [지연이자의 계산]

    2007.1.1.~2009.4.30.까지의 지연이자 : 10,000,000원 * (5/100) * (850일/365일) = 1,164,383원
    2009.5.1.~갚는 날(2009.10.1)까지의 지연이자 : 10,000,000원 * (20/100) * (153일/365일) = 838,356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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