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부득이하게 퇴직금소송건이 있었는데..지는 바랍에..
퇴직금 및 그 퇴직금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생겼습니다.
판결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몇%로. 그다음부터 언제까지는 몇%, 이렇게 주문이 되어 있는데용..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는건가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퇴직금소송건이 있었는데..지는 바랍에..
퇴직금 및 그 퇴직금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생겼습니다.
판결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몇%로. 그다음부터 언제까지는 몇%, 이렇게 주문이 되어 있는데용..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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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결주문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지연기간 및 지연이자의 계산은 아래 계산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주문] (예)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1부터 2009.4.30까지는 연5%, 2009.5.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지급지연기간의 계산]
2007.1.1.~2009.4.30.까지의 일수 : 850일
2009.5.1.~갚는 날(2009.10.1)까지의 일수 : 153일
[지연이자의 계산]
2007.1.1.~2009.4.30.까지의 지연이자 : 10,000,000원 * (5/100) * (850일/365일) = 1,164,383원
2009.5.1.~갚는 날(2009.10.1)까지의 지연이자 : 10,000,000원 * (20/100) * (153일/365일) = 838,356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