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2009.09.26 12:30

 

안녕하세요~ 일단 저랑 재 친구 이야기를 좀 하려 하는대요

 지금 재친구가 피씨방에서 알바중인대요

 일한지는 6개월 넘었어 이래저래 시급으로 현재

 4200원을 못받고 있고요 이런거 다 이해하려합니다

 지금 친구가 집에 어머니께서 유방암이십니다

 그래서 급한일도 있고 친구가 현재 남자친구랑 동거중인대..

  정말 남자가 너무 뇌가없고..친구가 1년을 걷어 먹여살렸습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남자친구 몰라 오라했는대요

 무슨 사정이 이래저래 많은대..

 친구가사장님한텐 말을 했다합니다

 그런대 사장님이 하는말이 사람 구해지면 이러시는대..

솔직히 하루가 급한대 거기가. 또 잘구해지는곳이 아닙다..

 만약 재 친구가 사람도 안구해졌는대 나와버리고

 후에 사장님꼐 죄송하다하고 할텐대요

 만약 사장님이 월급을 안주시면 노동부에 신고하려하거든요

 제친구가 일한 만큼만 받아낼꺼구요

 필요한게 뭐뭐 필요할까요 그리고 돈을 받으려면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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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8 09:1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과정에서는 가급적 사업주의 퇴직동의를 받아 퇴직하시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퇴직동의가 없더라도 퇴직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인정됩니다만, 만약 퇴직동의없이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가 '손해'운운하며 임금지급을 지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손해를 주장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된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액이 얼마임을 최소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지급받은 급여통장 사본 등만 준비되어도 충분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그 해결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습니다. 원칙상 진정제기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만, 사건이 밀려있거나 당사자가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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