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키부 2009.09.28 02:47
저는 서울에소재한 군 복지시설(스포츠센터 사업장)에서 3년째 근무해온 "연봉계약제" 근무원입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기본 3년, 추가 1년+1년 식의 총 5년의 계약기간을 보장 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지단 측에서 10월을 마지막으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9월 하순으로 접어들 때 쯤에서야 재계약 시점을 한달 남짓 남겨둔 시점이였고,

거부 사유인 즉슨... 현재 복지단(군부대시설)내에 근무중인 "호봉제"근무원들의 발령때문인데...

발안, 평택등의 지방 발령을 거부하는 근무원들이 제 계약만료 시점을 들어

"타 지방 발령보다는, 바로 옆에 자리가 생기니 그 곳으로 발령을 가겠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한 근무원들과 제가 근무하는(계약한) 업장은 엄연히 다를 뿐 아니라, 업무 내용역시

행정사무업을 담당하던 근무원들을 영업(프론트 근무)과 관련한 부서로의 발령(계약 내용 자체가 다른)

이며, 공공연한 비밀로 "제 식구 감싸기"식의 인사발령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계약자의 주체측인 호텔측 사용자(지구대장 및 관리관)도 인정하는 계약내용을

그보다 상위기관(상위부대)이란 이유만으로

복지단 측에서의 부정(계약내용을 무시하는 인사, 일방적인 구두통보)가 정당한 것입니까?

이럴 경우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부당한 처우에도...열악한 근무환경에도

한번 불만없이 정들여 근무해온 직장인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라 난처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8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이상 기간제로 고용한 근로자는 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시기 이후에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적용하여 2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법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일 이후 만2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아무런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떄에는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재택근무중이였던 직장 코로나19 양성 격리기간동안 재택근무 시 ... 1 2022.03.17 4281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지급 관련 1 2010.01.20 4261
임금·퇴직금 주20시간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1 2011.11.15 4237
임금·퇴직금 13개월 근무시 연차수당은 몇일이 지급되나요? 1 2019.05.11 4237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체제로 돌아가는 요양시설입니다. 2011.12.07 4162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22.09.30 413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29 4112
근로시간 당직근무 (밤샘 당직근무후 다음날 근무하지 않으면) 2006.07.16 404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동안 시간외 수당 미지급이라니요... 1 2011.02.01 4001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976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및 당직근무 1 2018.10.25 3930
근로계약 강제 전보 발령 근무지변경 1 2018.11.29 3930
» 해고·징계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2009.09.28 3928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수당계산 1 2012.07.18 3862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85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2020.04.21 3842
기타 재택근무자의 출장비계산 2 2009.08.12 3832
근로시간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휴무일에 대하여 2 2019.11.30 3809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2.03.24 380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특례업종, 초과근무 12시간 이상 근무시 자발적 퇴사여... 1 2018.05.15 37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