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연의끈 2009.09.28 16:11

무역회사에 엔지니어로 2년 9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500원 짜리 만한 원형탈모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병원은 3개월 가량 다녔지만, 효력이 없었습니다.

 

두피전문 관리원 "***랜드" 라는 곳에서 3~4개월 가량 관리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그렇다한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500월짜리 5개는 족히 될 크기로 커져있습니다.

 

1군데가 아닌 2군데 에서 말이죠...

 

처음 스트레스성 원형탈모가 진행됐을 때, 일을 그만 뒀어야 하는데..

 

그렇게 9개월을 다닌 지금 이제서야,

더이상 다니다가는 안되겠다 싶어 사퇴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상사분들도 힘든거 안다면서 고생한다고 하시고,

일주일에 2번정도 관리 받는것도 다니도록 조치를 받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을 그만 두어야 할꺼같습니다.

 

성격도 많이 까칠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빨리 원형탈모부터 치료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퇴후, 2~3개월간 치료를 받으려 합니다.

 

허나, 실업급여를 받아야 생활이 지속되기 때문에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병원 진단서를 받아와서 상담을 해보라고는 하시는데...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9 10:2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직중 의료기관을 통해 질병치료를 위한 진료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지 원형탈모 관리만을 받았다면 질병이 있음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어렵습니다.

     

     원형탈모인 경우 개인적 고통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선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으시고 전문의로부터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는다면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퇴직이 불가피할 것이고,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승인이 회사로부터 거부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휴직신청이 거부되는 등 퇴직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수당 (임금체불 ) 2 2009.10.17 2561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09.10.16 1598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회사 보상금과 근로복지공단 보상금 관계 1 2009.10.16 6593
기타 74613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1 2009.10.15 1260
임금·퇴직금 퇴사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안줬는데 받을수있나요.. 1 2009.10.15 2796
임금·퇴직금 동의없는임금변경문제 1 2009.10.15 2371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 1 2009.10.15 200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그만두게 됐는데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7 2009.10.15 108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 회사 폐업시 1 2009.10.15 15597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09.10.15 157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사, 임금 받을 수 있나요. 1 2009.10.15 3552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문의 1 2009.10.15 225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09.10.14 1545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09.10.14 2667
산업재해 산재사고후 벌금 1 2009.10.14 23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09.10.14 1466
임금·퇴직금 1년8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1 2009.10.14 373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사시 인수인계와 퇴직금 1 2009.10.14 6079
임금·퇴직금 계약직인데 법정 퇴직금 받는 법 1 2009.10.14 6813
임금·퇴직금 주말 근무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1 2009.10.14 3808
Board Pagination Prev 1 ...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