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ook98 2009.09.28 18:13

유사한 질문에 대해 검색하여 참고하였으나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인미만 사업장이나 2007년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08년 7월 17일 입사하여 2009년 9월 9일 퇴사한 사람의 연차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연차사용일은 입사부터 퇴사일까지 2009년 8월에15,16( 2일간) 사용하였습니다

연차수당 정산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자세한 계산식과 , 지급을 꼭 해야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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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09.29 10:2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은 아니지만 회사와 근로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 당연적용싯점(2008.7.1.)이전에라도 주40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도 이러한 경우로 보이므로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연차휴가제도는 1년간 계속근로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입사후 3년째되는 때부터 매2년마다 1일씩 별도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20083.7.17.에 입사한 근로자는 2009.7.16.까지 1년간의 출근율을 따져 8할이상인 경우, 2009.7.17.~2010.7.16.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이기간 도중인 2010.9.9.에 퇴직하기 이전에 2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13일)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osook98 2009.09.29 11:24작성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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