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h0506 2009.09.28 22:01

수고하십니다

 

연장근로시간중 휴식시간에 대한 구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18시10분부터 ~ 22시10분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할 경우,  4시간동안

 

계속하여 근무 할 수 없으므로 중간에 10분가량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22시10분까지만 근무하면  실근무시간은 3시50분입니다.  22시20분까지

 

근무 하여야 실근무시간이 4시간입니다. 

 

당사의 경우처럼 연장근무시간중 휴식시간을 제공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간

 

만큼 시간을 연장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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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9 10:3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와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에서 유급처리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18:10.~22:10까지 총4시간 도중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실근로시간은 3시간50분이므로, 3시간50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후22시이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이므로 22:00~22:10까지의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야간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당통상임금* (10분/60분)*50%]

    즉, 3시간50분의 연장근로수당 + 10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4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18:10~22:20까지의 시간 도중에 10분의 휴게시간(무급)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20분에 상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4. 법적으로 판단한다면 위와 같으나, 이러한 경우 휴게시간을 무급처리함에 따른 근로자의 사기저하문제와 야간근로수당 지급에 따른 부담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8:10~22:10까지의 시간중 부여되는 10분의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상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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