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jok 2009.09.29 02:51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살고 있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은 연장1시간 포함하여 9시간입니다

 

급여항목은

 

1.야간수당

2.연장수당

3.주휴수당

4.근속수당

5.휴일수당

6.무사고수당:매월 무사고하면 지급되는 수당

7.충전수당-시내버스 가스충전수당으로 충전소까지 소요시간중 지급하는수당

8.원격지수당-회사에서 출발하는 버스노선이 아니고 다른장소로가서 운행시작 거리별로 금액책정

9.기본급

10.보험료:은혜적으로 지급하는수당(단체협약삽입)

11.교통비 : 2700*근무일수(단체협약, 순수후생복지비로기재되어 있슴)

12.심야수당 : 24시 이후 회사입고차량

13.조출수당: 05시이전 운행차량

위13번까지 목록중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목록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9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임금)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즉,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수당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 무사고수당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수 있습니다.
    충전소수당, 원격지수당은 수당 발생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해당 수당이 자격수당과 같이 특정 부서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실비변상적 성격(예 : 영업수당등)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예시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수당 (임금체불 ) 2 2009.10.17 2561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09.10.16 1598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회사 보상금과 근로복지공단 보상금 관계 1 2009.10.16 6593
기타 74613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1 2009.10.15 1260
임금·퇴직금 퇴사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안줬는데 받을수있나요.. 1 2009.10.15 2796
임금·퇴직금 동의없는임금변경문제 1 2009.10.15 2371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 1 2009.10.15 200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그만두게 됐는데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7 2009.10.15 108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 회사 폐업시 1 2009.10.15 15597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09.10.15 157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사, 임금 받을 수 있나요. 1 2009.10.15 3552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문의 1 2009.10.15 225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09.10.14 1545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09.10.14 2667
산업재해 산재사고후 벌금 1 2009.10.14 23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09.10.14 1466
임금·퇴직금 1년8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1 2009.10.14 373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사시 인수인계와 퇴직금 1 2009.10.14 6079
임금·퇴직금 계약직인데 법정 퇴직금 받는 법 1 2009.10.14 6813
임금·퇴직금 주말 근무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1 2009.10.14 3808
Board Pagination Prev 1 ...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