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mi81 2009.09.29 09:54

실업급여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간호사이나 주사를 시행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업무향상이 거의 없고 근무태만과 업무과실로 동료및 환자에 불편을 끼쳤 업무상 혼란을 초래하여 9/24일 퇴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퇴사후 취업의 의사가 없을을 수차례 얘기하고 감봉이되면서라도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하여 퇴사의 취소를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9/24 돌연 계속 근무할 생각이 없고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인수인계도 대충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9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승인하여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 권유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사직 권유 의사를 철회한 것이며 추후 다시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다시 이를 승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업주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계속 근로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09.10.18 1914
해고·징계 일용직 강제해고, 불합리적인 월급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09.10.17 3089
고용보험 실업수당 (임금체불 ) 2 2009.10.17 2561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09.10.16 1598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회사 보상금과 근로복지공단 보상금 관계 1 2009.10.16 6593
기타 74613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1 2009.10.15 1260
임금·퇴직금 퇴사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안줬는데 받을수있나요.. 1 2009.10.15 2796
임금·퇴직금 동의없는임금변경문제 1 2009.10.15 2371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 1 2009.10.15 200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그만두게 됐는데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7 2009.10.15 108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 회사 폐업시 1 2009.10.15 15599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09.10.15 157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사, 임금 받을 수 있나요. 1 2009.10.15 3552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문의 1 2009.10.15 225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09.10.14 1545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09.10.14 2667
산업재해 산재사고후 벌금 1 2009.10.14 23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09.10.14 1466
임금·퇴직금 1년8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1 2009.10.14 373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사시 인수인계와 퇴직금 1 2009.10.14 6079
Board Pagination Prev 1 ...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