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ei 2009.09.29 10:40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금정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퇴직금지급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때에만 중간요청신청서를 받아서 지급을 해야된다고 해서요, 중간요청서를 받고 정산동의서를 회사에서 또 발급을 해야된다고 하던데요, 본회사에서는 매년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매년 중간정산요청신청서를 받아야되나요아님 매년중간정산함을 합의한다는 요청신청서 와 정산 동의서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참고로 본내용은 근로자와 합의한 내용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9 11:1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일방신청이나, 회사의 일방정산만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하는 쌍방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나 임금계약서 등에서 '퇴직금은 매년 중간정산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중간정산시기에 신청하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신청의사가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차후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때마다 개별근로자가 직접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을 승인한다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이 타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 작업 중 사원의 차량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1 2009.10.28 147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금 기간삽입 1 2009.10.28 676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내용입니다 1 2009.10.27 1241
비정규직 파견직원의 도급직원으로의 전환시 문제점 1 2009.10.27 219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입니다. 1 2009.10.27 1194
기타 임금피크제 관련 자료 요청 가는 한가요? 2 2009.10.27 1537
휴일·휴가 1년이상 근무자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 질의 1 2009.10.27 4559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09.10.27 1476
근로계약 연장근로 및 년차관련 문의 1 2009.10.27 1886
임금·퇴직금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3 2009.10.26 1577
임금·퇴직금 기획부동산에서 일하고 임금 받지 못했어요 1 2009.10.26 213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09.10.26 1901
휴일·휴가 년차 갯수 산정문의 1 2009.10.26 2851
휴일·휴가 년차휴가 계산에 대하여 1 2009.10.26 3136
해고·징계 상담부탁드려요 ㅠㅠ 1 2009.10.26 203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즉시 퇴직시 퇴직금 지급은? 1 2009.10.26 2791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지급 1 2009.10.26 7166
기타 갑작스런 보직 변경!! (정리해고?) 1 2009.10.26 20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의합니다. 1 2009.10.26 1823
휴일·휴가 주40시간근무제에따른연차 1 2009.10.25 2262
Board Pagination Prev 1 ...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