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년 4개월째 운전직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번에 계약기간이 다되기전에 권고 사직을 당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해고예고당을 통상임금로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1년 4개월동안 운전일을 하면서 시간외 수당을 따로 책정해서 받은적도 없고..명절상여금같은것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밑에 보시는바와같이 요렇게만 1년 4개월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회사서는 통상임금를 기본급 1079000원만 지급해준다는데..다른사람처럼 식대를 받아본적도 없고..
명세서에는 시간외 수당이 젹혀 있긴하지만. 몇시간 더일하면 얼마더준다는게 아니고 그냥 정해놓고 하던안하던 주는 수당입니다...연차이런거는 써본적도 없구요...
휴일근무수당도 마찬가지이고요 계약할떄 기본급 2226000(세후 2060000원정도)원에 싸인하고 다녔는데 이제와서 통상임금를 1079000원이라 정해서 이렇게만 지급한다는데...
회사말이 맞는건지 알고 싶구요..아니라면 제가 받아야할 통상임금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회사쪽설명이 틀린데도 기본급만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신청해서 나머지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빠른답변 부탁드려요..추석전에 나가야 하는데...너무나 급해서 이런글을 씁니다..^^
또한 퇴직금은 1년 단위로 받았는데..작년에 받았고 나머지 4개월일한것도 나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9년 09월 급여(상여) 지급 명세서 | 급여프린트 |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임금)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즉,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을 보면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교통비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현재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 진정시에는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게 되며 법원 소송시 교통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소송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차원에서 회사명과 근로자 이름을 삭제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