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업무를 처리하다 궁금증이 생겨 질의합니다.
당사는 연차수당을 6월말자로 정산하여 7월 급여 지급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임원으로 승진하여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간주하여 퇴직 정산을 합니다.
1) 위의 경우 임원이라도 비등기 임원이며, 정해진 근퇴시간이 있고, 단독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제한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면 퇴직 정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2) 만일 퇴직 정산하는 것이 맞다면, 위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가 남아 있을 시 그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법인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비등기 이사이고, 출퇴근에 대해 회사로부터 종속을 받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회사로부터 지휘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근로자가 이사직위로 승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퇴직금중간정산과정을 거친다면 별도의 법적분쟁이 예상되지 않으나, 회사가 해당승진자의 신청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면, 차후 법적분쟁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3. 만약 승진해당자의 신청을 받아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라도,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