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제가 이 사업장에서 10년전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때 퇴사후 10년이 지난지금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아르바이를 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하려
합니다. 같은사업장에서 근무했던건 아무상관없겠죠?
정확한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제가 이 사업장에서 10년전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때 퇴사후 10년이 지난지금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아르바이를 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하려
합니다. 같은사업장에서 근무했던건 아무상관없겠죠?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09.10.12 | 1806 | |
산업재해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산재 처리 1 | 2009.10.12 | 9660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09.10.12 | 1352 | |
기타 | 회식 1 | 2009.10.12 | 1298 | |
노동조합 | 조합원 신분 자격에 대한 질의 1 | 2009.10.12 | 1259 | |
해고·징계 | 해고 1 | 2009.10.12 | 1606 | |
휴일·휴가 | 년월차휴가 사용 1 | 2009.10.11 | 2330 | |
기타 | (74582) 상담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 2009.10.11 | 1346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09.10.11 | 3200 | |
임금·퇴직금 | (74580)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 2009.10.09 | 1277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후 급여책정 1 | 2009.10.09 | 3797 | |
산업재해 | 근무자 건강 이상(신장병)에 대한 대처방안 1 | 2009.10.09 | 4340 | |
임금·퇴직금 | 급여책정 1 | 2009.10.09 | 1383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1 | 2009.10.09 | 3156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사항 1 | 2009.10.09 | 1949 | |
근로시간 | 법적으로 주4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1 | 2009.10.09 | 7136 | |
해고·징계 | 퇴직관련하여 귀한 답변을 바랍니다 1 | 2009.10.09 | 2043 | |
노동조합 | 권한남용에 대한 처리문제 1 | 2009.10.08 | 2225 | |
기타 | . 1 | 2009.10.08 | 3506 | |
기타 | 출장중인사사고 1 | 2009.10.08 | 1642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을 정리한다면, A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10년간 재직후 (1차)퇴직하였을 당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받았고, 재차 동일회사A에 6개월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차)퇴직한 경우로 보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1) 2차 퇴직의 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이고, 2) 2차 고용기간(6개월 계약직 아르바이트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동일회사A에서의 종전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있다고하더라도, 동일회사A에 재입사하여 위 1),2)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