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니 2009.09.30 11:18

노동 ok를 알게되어 무지 기쁩니다 도와주세요

 

어처구니 없으시겠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이직확인서를 적으라는데 어렵네요..

 

13번은 월별로 적고..

 

1.평균임금 산정에서요  임금계산은 최근3개월 을 적으라는데  저는 9월급여를 10월 11일에 받습니다

 

    그래도 7.8.9월달 거 적어야 되나요? 아님 6.7.8월꺼??

 

2.기본급  836000  그밖의수당 32000  총액 868000원

 

3.평균임금  2604000/92  = 28300   맞나요??

 

4. 통상임금  - 모르겠어요//월소정근무시간 209시간입니다.

 

5. 기준임금 - 모르겠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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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30 2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입니다.급여수령일 기준이 아닙니다. 퇴직일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10.1.(9.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이라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7.1.~9.30.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 7.1.~7.31.까지 31일간의 임금

    - 8.1.~8.31.까지 31일간의 임금

    - 9.1.~9.30.까지 30일간의 임금

     

    2.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평균임금은 맞습니다.

     

    3.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연장수당,연차수당 등은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종수당 32000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수는 없으나,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일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귀하가 물으신 전반적인 내용은 평균임금산정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평균임금을 자동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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