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총무직을 맞고 있습니다.
퇴사자 연차 정산이 애매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 정리하자면.. 2007년 12월 1일에 입사해서 2009년 9월 30일에 퇴사를한다면
근속연수가 2년이 채 안되서 연차가 15일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의 8할 이상을 근무해서 15일이 2번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다른 질문은 근속 연수가 1년 5개월 인 경우의
연차 발생입니다.
이런 경우는 15일만 발생하는지 아니면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8할의 의미는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1년을 재직한 상황에서 출근율 8할(즉, 결근율 2할 미만)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속연수가 만2년이 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1회 15일만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년단위로 발생하게 되며 입사 1년미만자에 한하여 월만근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만1년이 되지 않으면 휴가가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함)
만1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만 5개월치에 대한 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