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jok 2009.10.02 13:50

 

노동OK 상담하시는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실직원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관리실직원 6명이 근무합니다

현재 급여내용은

   기본급

  상여금25%매월지급

  자격수당 - 6명중 1명지급

  직책수당- 6명중 1명지급

  출납수당- 6명중 1명지급

  방화관리- 6명중 1명지급

  전기안전관리  -6명중 1명지급

  야간근로수당 -6명중 3명지급

  시간외 수당 -6명중 3명지급

  월차수당 -6명중 3명지급

  식 대 -6명 전원지급

위의 급여항목중 연차수당 계산할 때

포함여부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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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2 1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각종의 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자격수당,직책수당,출납수당,방화관리수당,전기안전수당이며, 상여금,야간수당,시간외수당,월차수당,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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