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상담하시는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실직원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관리실직원 6명이 근무합니다
현재 급여내용은
기본급 |
상여금25%매월지급 |
자격수당 - 6명중 1명지급 |
직책수당- 6명중 1명지급 |
출납수당- 6명중 1명지급 |
방화관리- 6명중 1명지급 |
전기안전관리 -6명중 1명지급 |
야간근로수당 -6명중 3명지급 |
시간외 수당 -6명중 3명지급 |
월차수당 -6명중 3명지급 |
식 대 -6명 전원지급 |
위의 급여항목중 연차수당 계산할 때
포함여부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각종의 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자격수당,직책수당,출납수당,방화관리수당,전기안전수당이며, 상여금,야간수당,시간외수당,월차수당,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