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맨 2009.10.04 14:32

사업장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단순교통사고가 아니라 불법 적재물로 인하여 적재물이 다른차량과 충돌후 충돌된 적재물이 떨어지면서 옆에 있던 근로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사업장은 10~20인 사업장으로 4대 보험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보상 범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교통사고보험(손해보험) : 현재 진행중  (가해자 차량)

 

2. 회사와의 합의금 : 일정금액 지급받음 (합의서 작성해 준 상태) -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들은것으로 알고있음

 

3. 산재보험 : 유족연금 ??

   

     위의 1,2번 항목이 진행 될 경우 3번 산재 보험의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경우 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는경우 유족연금 정지기간이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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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4 17:2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망사고시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내역은 유족급여(평균임금의 1300일분)와 장례비(평균임금의 120일분)입니다. 유족급여는 사망사고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족의 정신상 위자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도 재산상의 상실수익과 위자료를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재산상 손해(재산상 상실수익)이 병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보상만 인정됩니다. 통상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보다는 산재보험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는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자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회사와 합의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구체적 내역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합의서 등을 통해 '산재보상을 포함하여 00원을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면,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에는 산재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산재보상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고 해당 유족급여를 회사가 수령하여 자신의 소유로 합니다.) 하지만, '산재보상외 별도로 00원을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면, 유족은 회사로부터 받는 00원의 급여외 별도의 유족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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