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do783 2009.10.04 16:05

저는 약 1개월 용역회사의 소개로 모병원의 응급차 운전원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상계약기간은 1년이었으며 월급제로 한달에 11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저의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 근무입니다.

이때 지급되는 급여가 정당한지 최저임금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사 며칠후 저에게 밤 10시 근무를 마치고 밤 10부터 아침 8시까지

야간 경비를 서라고 하며 50만원의 임금을 더 준다고 합니다

그리니까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160만원의 급여를 받는것입니다.

기타 상여등은 없습니다.

 

이러한 근무제도 적법한것인지  저의 시급은 어찌되는지 최저임금과는 관련이없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빠른 답볍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4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무(감시단속적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60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전제: 오전8시~오후10시까지 총14시간중 1일 실근로시간이 12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4시간) 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임.

    실근로시간 : 12시간*(365일/2) =2190시간
    주휴시간 : 8시간*(365일/7) =417시간
    연장근로가산수당시간 : 4시간*(365일/2)*0.5 =365시간
    휴일근로가산수당시간 : 12시간*(365일/14)*0.5 = 156시간

    총 시간 = 3128시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 3128시간/12월= 260시간

     

    격일제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2

     

    귀하의 귀하가 지급받아야는 최저임금액은 1,040,000원(260시간*4000원)정도인데, 귀하의 경우 11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24시간 격일제 근무라면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536시간정도인데, 이러하다면 지급받아야하는 최저임금은 2,144,000원이므로 귀하가 1,6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소개한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인한 임금수급방법 1 2009.12.14 2276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1 2009.12.13 2706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작성 시 법정수당 산정의 유효성 1 2009.12.03 2435
기타 궁금합니다 1 2009.11.27 1979
임금·퇴직금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09.11.24 2568
비정규직 고용주의 횡포에 대한 대처 방법 문의 2 2009.11.16 3573
기타 한의원 직원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09.11.16 47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월차,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09.11.02 5432
임금·퇴직금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1 2009.11.01 2704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제 180만원을 받읍니다 1 2009.10.29 29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2009.10.29 228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2009.10.21 4909
임금·퇴직금 저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하루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1 2009.10.20 2958
» 임금·퇴직금 근무제도와 최저임금? 1 2009.10.04 27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09.09.29 3166
임금·퇴직금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2009.09.15 72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 1 2009.09.02 2086
임금·퇴직금 저의 임금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말입니다 1 2009.08.28 1944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09.08.25 3592
해고·징계 임금체불 1 2009.08.21 2598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