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00군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 금연 상담사로 2007년 2월 22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

제 바로앞에 직원에 한달,서너달을 못견디고 퇴사하여 금연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한 계속고용 되는것으로 설명 듣고 입사하였습니다. 저희 지자체는 매년 6월 30일자를 기준으로 2년 근무중인 직원을 2년동안 2회에 걸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고된 사람은 없습니다.

 

매년 1월1일이면 사직서와 퇴직금을 주며 재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월 1일자 계약시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올해 계약서를 12월 29일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년 계약서를 쓰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해야 한다며..

보건소에  입사한 다른 사업 직원들(방문간호사, 영양사)은 내년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로 부터 쭉~ 쓰라는 공문이 왔다며...

 

내년도에도 금연 사업은 종료되지 않고 새로운 기간제를 고용하여 쓴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으면 이건 부당해고 입니까?

아님, 정당한가요?

 

그리고, 만약 해고시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로  무기계약직들이 받는 상여금, 자녀 보육수당, 복지카드,

교통비, 식사비, 명절 휴가비 등등을 받을 수  있나요? (3년치 월급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문의 합니다.)

 

퇴직금도 다음 계약을 위해서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받은 퇴직금도 진정한 퇴직금인가요?

다른 보건소 기간제 직원들은 급여에서 퇴직금을 받지 않고 재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일당은 저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쪽파트는 진정한 퇴사시 노동부에 고소하여 퇴직금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동부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승산이 있는 고소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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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7 09:4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의 계약종료(또는 해고)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계약기간의 표시와 퇴직금의 표시등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도 정당 또는 부당해고를 다투는 중요한 판단대상이 됩니다.

     

    만약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의 개시일이 2007.7.1.이라면 이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9.7.1.부터 귀하는 기간제법에 의한 상용직(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해고처분한다면 이는 마땅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의 개시일이 2008.1.1.이고, 2008.1.1.~12.31.까지 1차, 2009.1.1.~12.31.까지 2차 기간제계약을 체결하고 2010.1.1.부터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자동해지(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비정규직법에서 말하는 차별시정은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때(차별처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를 기준으로 3개월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차별적 처우 당시에는 기간제근로자였으나, 퇴직이나 고용형태의 전환으로 인해 더이상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차별시정 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있었던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차별시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0.1.자로 퇴직한다면 2009.10.1.~12.31.의 기간에 있었던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만 차별시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여금, 자녀 보육수당, 복지카드, 교통비, 식사비, 명절 휴가비 등은 차별시정의 대상입니다.

     

    3.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처리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회사가 재직중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지급한 중간정산금액은 공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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