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이아빠 2009.10.06 11:06

명절 잘 보내셨는지여~~`

질문으로 봐로 들어 가겠습니다 ㅎㅎ

 

입사일 2008.09.01

퇴사일 2009.09.30 이며, 년차는 그동안 6개를 사용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3개, 2009년도에 3개를 사용하였는데 이사람 같은 경우

이번 급여때 년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몇개를 지급해야 하는지여?

참고로 저희 회사 년차 산출기간은 1월1일 ~ 12월31일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7 11:3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9.1.입사자에 대해 회사의 회계기준일(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9.1.~12.31. 근무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008.10,11,12,2009.1.(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4일의 연차휴가와 위 4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에 총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일 * (4개월/12개월) = 5일

    (2) 2009.1.1.~7.31. 근무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3,4,5,6,7,8(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10.1.에 위 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근로자가 2009.10.1.자로 퇴직하였다면 (1)의 연차휴가 총5일과 (2)의 연차휴가 7일(2009.10.1.이전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을 합산한다면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러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15일)에 미달하므로, 위(1), (2)의 계산내역과 관계없이 15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일수(2008년3개, 2009년 3개)를 제외한 9일분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가 정한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일수부분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1 2009.10.29 2091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시 주중 신규 직원 토요일 처리 1 2009.10.29 2132
휴일·휴가 1년미만근로자 연차수당 1 2009.10.29 371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1 2009.10.29 2144
비정규직 실업급여?? 1 2009.10.29 1444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처리 1 2009.10.29 8910
임금·퇴직금 예비군훈련 참석시 임금 미지급 1 2009.10.29 28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2009.10.29 2287
근로시간 연장시간의 제한이 있나요? 1 2009.10.29 1326
고용보험 청년인턴은 상용직인가요? 일용직인가요? 1 2009.10.29 5554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관해서 1 2009.10.28 1425
휴일·휴가 근로자 휴직 관련 문의 1 2009.10.28 234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1 2009.10.28 147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문의 1 2009.10.28 4450
해고·징계 무계결근 사유가 되는지요? 3 2009.10.28 4008
기타 회사 작업 중 사원의 차량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1 2009.10.28 147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금 기간삽입 1 2009.10.28 676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내용입니다 1 2009.10.27 1241
비정규직 파견직원의 도급직원으로의 전환시 문제점 1 2009.10.27 219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입니다. 1 2009.10.27 1194
Board Pagination Prev 1 ...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