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이아빠 2009.10.06 11:06

명절 잘 보내셨는지여~~`

질문으로 봐로 들어 가겠습니다 ㅎㅎ

 

입사일 2008.09.01

퇴사일 2009.09.30 이며, 년차는 그동안 6개를 사용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3개, 2009년도에 3개를 사용하였는데 이사람 같은 경우

이번 급여때 년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몇개를 지급해야 하는지여?

참고로 저희 회사 년차 산출기간은 1월1일 ~ 12월31일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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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7 11:3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9.1.입사자에 대해 회사의 회계기준일(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9.1.~12.31. 근무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008.10,11,12,2009.1.(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4일의 연차휴가와 위 4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에 총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일 * (4개월/12개월) = 5일

    (2) 2009.1.1.~7.31. 근무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3,4,5,6,7,8(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10.1.에 위 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근로자가 2009.10.1.자로 퇴직하였다면 (1)의 연차휴가 총5일과 (2)의 연차휴가 7일(2009.10.1.이전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을 합산한다면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러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15일)에 미달하므로, 위(1), (2)의 계산내역과 관계없이 15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일수(2008년3개, 2009년 3개)를 제외한 9일분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가 정한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일수부분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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