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잘 보내셨는지여~~`
질문으로 봐로 들어 가겠습니다 ㅎㅎ
입사일 2008.09.01
퇴사일 2009.09.30 이며, 년차는 그동안 6개를 사용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3개, 2009년도에 3개를 사용하였는데 이사람 같은 경우
이번 급여때 년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몇개를 지급해야 하는지여?
참고로 저희 회사 년차 산출기간은 1월1일 ~ 12월31일 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여~~`
질문으로 봐로 들어 가겠습니다 ㅎㅎ
입사일 2008.09.01
퇴사일 2009.09.30 이며, 년차는 그동안 6개를 사용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3개, 2009년도에 3개를 사용하였는데 이사람 같은 경우
이번 급여때 년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몇개를 지급해야 하는지여?
참고로 저희 회사 년차 산출기간은 1월1일 ~ 12월31일 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 및 미지급 인수인계건. 1 | 2009.10.20 | 200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1 | 2009.10.20 | 2901 | |
근로시간 | 토요일 연장근로 3 | 2009.10.20 | 2095 | |
근로계약 | 퇴직 및 인수인계 1 | 2009.10.20 | 2981 | |
근로시간 | 시간급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포함여부 1 | 2009.10.20 | 1891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시 미지급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 2009.10.20 | 2613 | |
임금·퇴직금 | 징계에 의한 감봉 1 | 2009.10.20 | 3482 | |
기타 | 퇴직한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는 퇴직사유 정정 방법 1 | 2009.10.19 | 4682 | |
임금·퇴직금 | 실업계고 현장실습시 급여지급 1 | 2009.10.19 | 4331 | |
고용보험 | 아랫글 의도적인 퇴직유도 1 | 2009.10.19 | 153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건 1 | 2009.10.19 | 1318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일자수 1 | 2009.10.19 | 421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09.10.19 | 1193 | |
해고·징계 | 의도적인 퇴직유도 1 | 2009.10.19 | 1750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1 | 2009.10.19 | 1230 | |
휴일·휴가 | 여성근로자 무급휴가일 근로일수 포함여부 1 | 2009.10.19 | 4091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09.10.18 | 1914 | |
해고·징계 | 일용직 강제해고, 불합리적인 월급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09.10.17 | 3092 | |
고용보험 | 실업수당 (임금체불 ) 2 | 2009.10.17 | 256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09.10.16 | 1598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9.1.입사자에 대해 회사의 회계기준일(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9.1.~12.31. 근무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008.10,11,12,2009.1.(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4일의 연차휴가와 위 4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에 총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일 * (4개월/12개월) = 5일
(2) 2009.1.1.~7.31. 근무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3,4,5,6,7,8(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10.1.에 위 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근로자가 2009.10.1.자로 퇴직하였다면 (1)의 연차휴가 총5일과 (2)의 연차휴가 7일(2009.10.1.이전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을 합산한다면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러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15일)에 미달하므로, 위(1), (2)의 계산내역과 관계없이 15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일수(2008년3개, 2009년 3개)를 제외한 9일분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가 정한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일수부분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