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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연간임금에 포함하였다면, 연간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점심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은 법률상 44시간제 적용사업장입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주40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주40시간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점심시간이 사실상 10분이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일은 아닙니다. 비록 억울하시기는 하겠지만, 1일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사건을 단순화하는 방법입니다.
3. 주40시간제를 실시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라면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