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국화 2009.10.06 16:5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도중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노동부의 퇴직금자동계산으로 그 동안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주 5일 근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1개월 급여 지급일이 26일~28일로 정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방법에 급여 3개월분 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근무일수가 기존에는 89일~92일정도였는데 지금은 80일~81일이 됩니다 그래도 기존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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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8 08:2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5일제에 따른 실근로일수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간의 총일수'(89일~92일)로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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