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2009.10.07 17:20

실업급여 신청 후 첫 상담(구직활동 전)일 때 활동비로 실업급여를 받고 공부하며 구직활동을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다가 첫 기간(구직활동)을 놓쳐 담당 상담원에게 양해를 구한 후(활동비 없음)

 

또 다시 공부를 우선 순위로 하다 시험치르고 집 이사에 의해서 약 몇일을 집안 정리 한 후 다시 시험

 

치르면서 반복하다 어느 순간 실업급여를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약 몇 개월이 시간이 흐른 뒤 아차

 

하며 생각나 실업급여 수첩을 찾게 되어 곧 바로 고용센터에 가 문의 했더니 이미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이 지나 소멸(자격없음)돼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가서 물어보니 업무가

 

다르다며 고용센터에 알아보랍니다. 물론 저의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 올리게 됐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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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8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내에 신청을 통해 수급을 받아야 하며(1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소멸됨) 실업급여 신청후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졌다면 해당 급여일수 이내에 모두 수급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연기신청을 통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조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고 소정급여일수가 만료되었다면 실업급여는 소멸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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