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어려움에처해 저희노동조합에서 위임을3년해주었습니다
단협에명시를하였고"단"서조항으로 최저임금이상은 보장되어야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전체중에 최저임금자만 최저임금이상을 보장을하는지아니면 최저임금이상만큼 조합원
전체를 다올려주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어려움에처해 저희노동조합에서 위임을3년해주었습니다
단협에명시를하였고"단"서조항으로 최저임금이상은 보장되어야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전체중에 최저임금자만 최저임금이상을 보장을하는지아니면 최저임금이상만큼 조합원
전체를 다올려주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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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1년미만근로자 연차수당 1 | 2009.10.29 | 371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1 | 2009.10.29 | 2144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1 | 2009.10.29 | 1444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처리 1 | 2009.10.29 | 8910 | |
임금·퇴직금 | 예비군훈련 참석시 임금 미지급 1 | 2009.10.29 | 289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 2009.10.29 | 2287 | |
근로시간 | 연장시간의 제한이 있나요? 1 | 2009.10.29 | 1326 | |
고용보험 | 청년인턴은 상용직인가요? 일용직인가요? 1 | 2009.10.29 | 554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관해서 1 | 2009.10.28 | 1425 | |
휴일·휴가 | 근로자 휴직 관련 문의 1 | 2009.10.28 | 2345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금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1 | 2009.10.28 | 14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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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이상 근무자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 질의 1 | 2009.10.27 | 45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하에 단협을 해석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정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문구 자체 그대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단체협약 체결 당시 협약 당사자간에 해당 조항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며 단체협약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