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어려움에처해 저희노동조합에서 위임을3년해주었습니다
단협에명시를하였고"단"서조항으로 최저임금이상은 보장되어야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전체중에 최저임금자만 최저임금이상을 보장을하는지아니면 최저임금이상만큼 조합원
전체를 다올려주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어려움에처해 저희노동조합에서 위임을3년해주었습니다
단협에명시를하였고"단"서조항으로 최저임금이상은 보장되어야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전체중에 최저임금자만 최저임금이상을 보장을하는지아니면 최저임금이상만큼 조합원
전체를 다올려주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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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월차 1 | 2009.10.22 | 2250 | |
임금·퇴직금 | 연,월차 수당 1 | 2009.10.22 | 3608 | |
휴일·휴가 | 휴가부여 기준일 변경과 관련해서 1 | 2009.10.22 | 1266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수령 가능여부 1 | 2009.10.21 | 26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최근 3개월 적용기준 1 | 2009.10.21 | 3850 | |
임금·퇴직금 | 디자인료 체불 1 | 2009.10.21 | 1723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에서 임산부의 연장근로 처리 1 | 2009.10.21 | 3154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1 | 2009.10.21 | 1880 | |
근로시간 | 토요일유무급의 차이 1 | 2009.10.21 | 1891 | |
임금·퇴직금 | 질병 의심에 따른 급여문제 1 | 2009.10.21 | 14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 2009.10.21 | 4912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중간정산처리방법?? 1 | 2009.10.21 | 5955 | |
휴일·휴가 | 연차(월) 초과사용 허용, 차후 급여공제 가능 여부 1 | 2009.10.21 | 5640 | |
임금·퇴직금 | 저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하루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1 | 2009.10.20 | 2958 | |
근로시간 |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질문 1 | 2009.10.20 | 2097 | |
산업재해 | 4대보헙 가입하지않은경우 처벌은 1 | 2009.10.20 | 3190 | |
임금·퇴직금 | 퇴직 및 미지급 인수인계건. 1 | 2009.10.20 | 200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1 | 2009.10.20 | 2901 | |
근로시간 | 토요일 연장근로 3 | 2009.10.20 | 2095 | |
근로계약 | 퇴직 및 인수인계 1 | 2009.10.20 | 29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하에 단협을 해석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정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문구 자체 그대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단체협약 체결 당시 협약 당사자간에 해당 조항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며 단체협약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