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09.10.08 13:1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어려움에처해 저희노동조합에서 위임을3년해주었습니다

단협에명시를하였고"단"서조항으로 최저임금이상은 보장되어야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전체중에 최저임금자만 최저임금이상을 보장을하는지아니면 최저임금이상만큼 조합원

 전체를 다올려주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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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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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10.08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하에 단협을 해석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정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문구 자체 그대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단체협약 체결 당시 협약 당사자간에 해당 조항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며 단체협약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ang0868 2009.10.08 15:44작성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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