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잘받았습니다.그러면 정률적으로 조합원전체를얘기하시는것인지.아니면최저임금자만 정률적으로올려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잘받았습니다.그러면 정률적으로 조합원전체를얘기하시는것인지.아니면최저임금자만 정률적으로올려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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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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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서내용의 의미가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최저임금미만자인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회사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결된 단체협약의 해석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석하시기 바라며, 당사자간의 해석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해석을 요청하시어 공정한 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