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업무중 대인및 대물사고시 회사의책임은 없는지 타회사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자면 사망시 합의금이라든가 변호사비용을 운전자가 부담을해야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출장업무중 대인및 대물사고시 회사의책임은 없는지 타회사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자면 사망시 합의금이라든가 변호사비용을 운전자가 부담을해야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1년미만근로자 연차수당 1 | 2009.10.29 | 371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1 | 2009.10.29 | 2144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1 | 2009.10.29 | 1444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처리 1 | 2009.10.29 | 8910 | |
임금·퇴직금 | 예비군훈련 참석시 임금 미지급 1 | 2009.10.29 | 289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 2009.10.29 | 2287 | |
근로시간 | 연장시간의 제한이 있나요? 1 | 2009.10.29 | 1326 | |
고용보험 | 청년인턴은 상용직인가요? 일용직인가요? 1 | 2009.10.29 | 554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관해서 1 | 2009.10.28 | 1425 | |
휴일·휴가 | 근로자 휴직 관련 문의 1 | 2009.10.28 | 2345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금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1 | 2009.10.28 | 1477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문의 1 | 2009.10.28 | 4447 | |
해고·징계 | 무계결근 사유가 되는지요? 3 | 2009.10.28 | 4008 | |
기타 | 회사 작업 중 사원의 차량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1 | 2009.10.28 | 1476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금 기간삽입 1 | 2009.10.28 | 6760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내용입니다 1 | 2009.10.27 | 1241 | |
비정규직 | 파견직원의 도급직원으로의 전환시 문제점 1 | 2009.10.27 | 218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 입니다. 1 | 2009.10.27 | 1194 | |
기타 | 임금피크제 관련 자료 요청 가는 한가요? 2 | 2009.10.27 | 1537 | |
휴일·휴가 | 1년이상 근무자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 질의 1 | 2009.10.27 | 4559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업무중 교통사고(가해사고)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운전자 본인의 과실사고일뿐, 회사가 운전자의 과실책임을 부담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회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출장중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해 부담하는 각종의 피해보상에 대해 일정정도 부담함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부담기준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운전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