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8460 2009.10.08 16:24

출장업무중 대인및 대물사고시 회사의책임은 없는지 타회사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자면 사망시 합의금이라든가 변호사비용을 운전자가 부담을해야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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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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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8 16:40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업무중 교통사고(가해사고)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운전자 본인의 과실사고일뿐, 회사가 운전자의 과실책임을 부담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회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출장중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해 부담하는 각종의 피해보상에 대해 일정정도 부담함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부담기준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운전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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