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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0874 2009.10.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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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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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9 10:1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기업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회사에서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법인회사에서의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귀하의 '자유의사'로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개인회사에서의 재직기간과 법인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법인회사에서의 재입사일부터 법인회사에서의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 및 재입사처리하였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개인회사에서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법인회사에서의 최종퇴직일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08

     

    2. 2009.11.1.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8.1.~8.31. /31일 : 유급휴직기간 중에 수령한 회사로부터 수령한 유급임금은 50만원으로 가정함. (1)

    2009.9.1.~9.30. /30일 : 연봉삭감 철회로 인해 인상된 금액 반영.(2)

    2009.10.1.~10.31. / 31일 : 연봉삭감 철회로 인해 인상된 금액 반영.(3)

    * 평균임금 = {(1)+(2)+(3)-(1)}/(92일-유급휴직기간31일)

                        = {(2)+(3)}/61일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8.1.~10.31.)중 일부기간이 유급휴직기간이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유급휴직기간중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품과 유급휴직기간을 각각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개정 2008.6.5>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3. 단, 위 답변글 내용은 2009.5.의 연봉삭감이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의한 연봉삭감을 말하며, 근로자의 동의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연봉삭감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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