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중인 제조업체 입니다.
경기악화와 매출감소로 인해 회사에서는 주 4일(32시간) 근무를 고려중입니다.
주 4일근무를 시행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게요...
노사와 합의하여 작년연차를 일주일에 한개씩 쓰도록 하는것은 가능해도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중인 제조업체 입니다.
경기악화와 매출감소로 인해 회사에서는 주 4일(32시간) 근무를 고려중입니다.
주 4일근무를 시행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게요...
노사와 합의하여 작년연차를 일주일에 한개씩 쓰도록 하는것은 가능해도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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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의도적인 퇴직유도 1 | 2009.10.19 | 1750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1 | 2009.10.19 | 1230 | |
휴일·휴가 | 여성근로자 무급휴가일 근로일수 포함여부 1 | 2009.10.19 | 4091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09.10.18 | 1914 | |
해고·징계 | 일용직 강제해고, 불합리적인 월급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09.10.17 | 3085 | |
고용보험 | 실업수당 (임금체불 ) 2 | 2009.10.17 | 25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09.10.16 | 1598 | |
산업재해 |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회사 보상금과 근로복지공단 보상금 관계 1 | 2009.10.16 | 6558 | |
기타 | 74613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1 | 2009.10.15 | 1260 | |
임금·퇴직금 | 퇴사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안줬는데 받을수있나요.. 1 | 2009.10.15 | 2780 | |
임금·퇴직금 | 동의없는임금변경문제 1 | 2009.10.15 | 2363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 1 | 2009.10.15 | 200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 그만두게 됐는데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7 | 2009.10.15 | 1086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 회사 폐업시 1 | 2009.10.15 | 15529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09.10.15 | 1571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 퇴사, 임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09.10.15 | 3549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지급 문의 1 | 2009.10.15 | 225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09.10.14 | 154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09.10.14 | 2667 | |
산업재해 | 산재사고후 벌금 1 | 2009.10.14 | 2392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현행 취업규칙(사규)에서 주40시간를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32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사규)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변경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취업규칙을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기본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을뿐, 1주40시간미만으로 정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2.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서 1주간의 기본근로시간을 40시간(주5일근무)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변경없이 회사의 지시나 지침만으로 이를 변경(32시간으로 변경)하고 주4일근무를 실시한다면 줄어드는 1근무일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줄어드는 1근무일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개별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특정 근무일에 지정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