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2009.10.12 07:37

회사의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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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2 09:5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고일 이전의 근로계약은 유효하며 해고일 이후 장래의 근로계약에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계약의 해지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계속고용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반면, 해제란, 계약을 소멸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해지와 동일한 효과를 갖지만, 처음부터 계약이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소급효가 있습니다. 취소는 처음부터 계약이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해제와 동일하지만, 다만 해제권은 계약상대방에 대해서만 가지는 권리인 반면, 취소권는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와 취소는 계약당사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귀하의 사례의 경우, 해고(해지) 취소 해제 등의 용어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혼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실무상으로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해고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성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문제이므로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의 혼용에 대해 특별히 고민하기 보다는 회사의 해고가 1)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2)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3)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은 어떤지 4) 해고대상행위와 양정에 있어서 인사권남용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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