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세상 2009.10.12 09:52

 조합원 자격에 관한 질의

 

현행 법으로 두 개의 단위 노조에서 동시에 조합원 자겨과 신분을 유지하고 활동 할 수 있는지요?

두 개의 단위 사업장 노조는 모두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2 10:0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충분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익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래 댓글쓰기에 좀더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의도적인 퇴직유도 1 2009.10.19 1750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1 2009.10.19 1230
휴일·휴가 여성근로자 무급휴가일 근로일수 포함여부 1 2009.10.19 4091
고용보험 실업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09.10.18 1914
해고·징계 일용직 강제해고, 불합리적인 월급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09.10.17 3085
고용보험 실업수당 (임금체불 ) 2 2009.10.17 2560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09.10.16 1598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회사 보상금과 근로복지공단 보상금 관계 1 2009.10.16 6558
기타 74613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1 2009.10.15 1260
임금·퇴직금 퇴사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안줬는데 받을수있나요.. 1 2009.10.15 2780
임금·퇴직금 동의없는임금변경문제 1 2009.10.15 236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 1 2009.10.15 200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그만두게 됐는데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7 2009.10.15 1086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 회사 폐업시 1 2009.10.15 15529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09.10.15 157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사, 임금 받을 수 있나요. 1 2009.10.15 3549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문의 1 2009.10.15 225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09.10.14 1545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09.10.14 2667
산업재해 산재사고후 벌금 1 2009.10.14 2392
Board Pagination Prev 1 ...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