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2009.10.12 10:20

신속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2 16:5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지배개입(비용, 참여강제 여부 등)하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참여가 자율적으로 유도된 저녁 회식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강제성없이 자율적 참여로 유도된 노래방 유흥행위 역시 업무와의 연관성이 상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무계결근 사유가 되는지요? 3 2009.10.28 4008
기타 회사 작업 중 사원의 차량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1 2009.10.28 147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금 기간삽입 1 2009.10.28 676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내용입니다 1 2009.10.27 1241
비정규직 파견직원의 도급직원으로의 전환시 문제점 1 2009.10.27 219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입니다. 1 2009.10.27 1194
기타 임금피크제 관련 자료 요청 가는 한가요? 2 2009.10.27 1537
휴일·휴가 1년이상 근무자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 질의 1 2009.10.27 4559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09.10.27 1476
근로계약 연장근로 및 년차관련 문의 1 2009.10.27 1886
임금·퇴직금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3 2009.10.26 1577
임금·퇴직금 기획부동산에서 일하고 임금 받지 못했어요 1 2009.10.26 213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09.10.26 1901
휴일·휴가 년차 갯수 산정문의 1 2009.10.26 2851
휴일·휴가 년차휴가 계산에 대하여 1 2009.10.26 3136
해고·징계 상담부탁드려요 ㅠㅠ 1 2009.10.26 203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즉시 퇴직시 퇴직금 지급은? 1 2009.10.26 2791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지급 1 2009.10.26 7166
기타 갑작스런 보직 변경!! (정리해고?) 1 2009.10.26 20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의합니다. 1 2009.10.26 1823
Board Pagination Prev 1 ...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