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 2009.10.12 13:47

안녕하세여^^ 저는 2009 5월 6일~2009  9월 28 일까지 한회사에서근무하엿습니다..퇴직금있구여..

일단 9월 28일 밤 일방적인 해고를당햇구여..전 근무기간이짧아 해고예고수당에 적용되지안는것같습니다..

일단 물류회사라고해서입사햇구여(반도체운송)..막상하는일은 콜밴입니다(장거리배달또는 사람운반)...출퇴근시간 없구 정해진휴일도없습니다..사무실도 없구여...월급이 안맞아 그만둔다는말에 150에인센티브30해서 180 받기로하고일을햇습니다..식대와 기타모든잡비는 180에서 제가부담하는거구여...근데 퇴직후 월급받은건 130여만원뿐..

그리구 4대보험가입내역도 확인해보니 가입내역없다고나옵니다..두번 공제햇거든여..월 9만 몇천원씩..

전화햇더니 세무사사무실에 모든걸위임해서 잘모르겟다고만 합니다...그리구 기본급은 100만원만 신고되어잇더군여...기타잡비포함에서 총 신고된금액은 140만원...일은정말 개처럼(밤낮안가리고 함)햇는데 정작 당하고나니 억울합니다..그동안 퇴직한분들도 저와같다고합니다....주기로한 인센티브인 수당 30만원은 받을수없는금액인가여??사장말로는 인센티브 30만원은 매출에라서 주기로한액수고 또 한달을못채웟기때문에 줄수없다고하는데..

받을수잇는방법은없는건지요..그리구 초기입사3개월동안은 일용직으로 등록된걸로압니다..그리고 저는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2 17:4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와 약정한 인센티브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목표달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인센티브와 같이 일정한 성과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임금은 그 목표달성이 미달한 경우에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고정성 상여금 성격이 아니라면 청구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30일간의 해고예고없는 회사측의 해고에 대해 해고수당을 청구할 법적인 명분은 없습니다. 아울러 해고된 경우 권리구제방법은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월급제근로자로서 비록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자격은 있으므로 갑작스럽게 해고된 것에 대한 법적구제방법을 강구하시고자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1 2009.11.04 6898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하여 1 2009.11.04 2159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에 관하여 1 2009.11.04 1566
고용보험 퇴직한 회사에서 다시 오라는데... 1 2009.11.04 2223
근로시간 연소근로자의 정의? 1 2009.11.04 2520
기타 (주)호텔OOO에서 투숙객 미수금에 대하여 변상하라며 민사소송을 ... 1 2009.11.03 24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방법에 관하여 질문 1 2009.11.03 3818
임금·퇴직금 [연차] 연차계산방법 1 2009.11.03 11836
기타 사직서? 권고사직서? 1 2009.11.03 5932
휴일·휴가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건휴가를 신청했을때 1 2009.11.03 1449
근로계약 근로계약 2 2009.11.03 15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월차,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09.11.02 5432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1 2009.11.02 1411
임금·퇴직금 저의 퇴직급 찾아주세요.ㅠ 1 2009.11.02 1463
임금·퇴직금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 청구가능 여부 1 2009.11.02 3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금 산출 문의 2 2009.11.02 2152
기타 연차계산이 어려워요 ㅠㅠ 1 2009.11.02 1399
휴일·휴가 기념일과 휴일 중복에 대한 단협의 해석 1 2009.11.02 2211
여성 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 .. 사직서 미리 제출? 1 2009.11.02 4270
해고·징계 몇가지 여쭤봅니다.. 1 2009.11.02 1341
Board Pagination Prev 1 ...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