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007년 7월 18일
퇴사 2009년 10월 1일
최근3개월동안 월급여 수당포함 994,470원+30,000원 = 1,024,470원
상여급 총 200%이며 휴가때 40% , 설연휴 80% , 추석연휴 80%입니다.
회사에서 상여를 포함하여 계산할 수 도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포함한 퇴직금과 포함하지않은 퇴직금계산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차는 2년5개월동안 지급받지못해 퇴직때한번에 지급받기로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자꾸 퇴직금계산을 이상하게 해서 지급해주니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이며 2009년 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자: 2007 년 7월 8일
퇴직일자: 2009 년 10월 1일
재직일자: 816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9.7.1 ~ 2009.7.31 /31 일/ 994,470 원 + 30,000 원
2009.8.1 ~ 2009.8.31 /31 일/ 994,470 원 + 30,000 원
2009.9.1 ~ 2009.9.30 /30 일/ 994,470 원 + 30,000 원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일수 : 92일
*3개월 기본급여 합계약2,983,410 원 ① + 3개월간 수당 합계약 90,000 원 ②
*퇴직전 1년간의 연간상여금 총액 ③ 1,988,940 원 (2009년 설상여금전액+여름상여금전액+추석상여금전액을 추정한 것입니다.)
*퇴직전 1년간의 연차수당 ④ 588,210 원
*1일 통상임금 = (1,024,470원/209시간) * 8시간 = 39,214원
*미사용한 연차수당(15일) = 39,214원*15일 = 588,210원 (이 연차수당은 2007.7.8.~2008.7.7.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8.7.8.~2009.7.7.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09.7.8.에 수당으로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됩니다.) ( 2008.7.8.~2009.7.7.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9.7.8.~퇴직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09.10.1.(쾨직일)에 수당으로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은 퇴직시 수령하시면 되고 평균임금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 (2,983,410 ① + 90,000 ② + 1,988,940 ③ (3/12) + 588,210 ④ (3/12) }/92일
* 1일평균임금 = 40,409.76 원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 퇴직금 = 2,710,170.74 원
결론적으로, 상여금은 지급의무와 지급시기, 지급방법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며, 반영액수는 퇴직전 1년간에 수령한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연차수당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7.7.8.~2008.7.7.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9.7.8.에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는 퇴직전1년간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므로 평균임금에 반영되며, 반여액수는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수당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08.7.8.~2008.7.7.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으며, 다만, 퇴직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1) 퇴직금
2) 2007.7.8.~2008.7.7.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3) 2008.7.8.~2009.7.7.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