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718 2009.10.13 17:06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시점 학력사항을 반영하여 직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졸은 8A. 전문대졸은 7A, 대졸은 6A로..

 

    사무직 인력이 필요해 고졸자로 채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졸 지원자가 많아서여.. 직종을 고려하여 최종학력 대졸자를 직급 8A를 부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지요??

 

 

2. 또한 사원에게 권고를 한 시점에서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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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4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수준에서 노사간의 계약관계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며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임금테이블을 운영한다면 그 취업규칙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임금을 구성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고졸, 전문대졸, 대졸등으로 임금테이블을 달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통하여 임금테이블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이 성립하였다 볼수 없으며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는 것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부여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업주는 신청된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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