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longee 2009.10.14 10:51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초보 직장인으로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요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일 : ‘09.10.12

입사일 : ‘01.02.20

재직기간 : 3,155일(‘01.02.20~‘09.10.11)

단가 : 50,000원


최종 3개월 임금

‘09.8.21~9.20 : 26일(근무일수 20, 주차 5, 월차 1), 1,275,000원

‘09.7.21~8.20 : 28일(근무일수 23, 주차 4, 월차 1), 1,375,000원

‘09.6.21~7.20 : 26일(근무일수 21, 주차 4, 월차 1), 1,275,000원


연차수당 : 187,500=(50,000×15일)×(3/12)


1일 평균임금 : 43,170원, 1일 통상임금 : 50,000원


퇴직금계산 12,965,750원 = 50,000원×30일×(3155/365일) 이 맞는 것인지요?

날짜는 위에처럼 적용해도 되는 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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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5 07:4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이 있는 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1741

     

    따라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및 해당기간의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7.12.~7.31.(20일) 기간에 대한 임금   (1)

    * 8.1.~8.31.(31일) 기간에 대한 임금   (2)

    * 9.1.~9.30. (30일)기간에 대한 임금   (3)

    * 10.1.~10.11 (11일) 기간에 대한 임금  (4)

     

    2.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8년차 이므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18일*50,000원*(3/12)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5)  상여금이 있다면 1년간 지급된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6)

     

    3.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2)+(3)+(4)+(5)+(6) / 92일 ]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50,000원)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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