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짜 2009.10.14 10:52

산가대체로 1년 근무를 해서 퇴직금을 받았읍니다.

입사일 2008.10.13

퇴직일 2009.10.12

 급여담당자는  1년미만에 해당되어 월차(연차)12일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주44시간근로제 사업장이고  1년 근로에 해당 되어 (365일 계약)연간 개근10일 9할이상이면 8일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총 20일 연차수당)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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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4 15:5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근로자수가 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월차휴가 및 월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법적인 명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및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함이 타당한데, 이에 대해 회사와 귀하간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아래 2가지의 경우로 분류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일이 2009.10.12. 경우

    퇴직일은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다음날을 말하는데, 2009.10.11.까지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고, 10.12.부터 출근치 않는 등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해지되었다면 퇴직일은 10.12.이며, 이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2008.10.13.~2009.10.11.까지 '1년미만'이므로 매월마다 1일씩의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시 11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퇴직일이 2009.10.13. 경우

    퇴직일은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다음날을 말하는데, 2009.10.12.까지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고, 10.13.부터 출근치 않는 등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해지되었다면 퇴직일은 10.13.이며, 이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2008.10.13.~2009.10.12.까지 '1년'이므로 2009.10.13.에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10.13.은 퇴직한 싯점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다만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연차수당) 청구권(15일분)만 인정됩니다.

     

    퇴직일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혹시나 회사측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인 경우에는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뿐이고, '1년을 초과한 (366일부터)'에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과 '초과'의 의미를 잘못해석한 것입니다. '365일 이상'이란, 365일을 포함하여 그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365일 초과'란 365일을 제외하고 '366일부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재직기간 1년이상이란, 재직기간이 365일인 경우를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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