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rijm 2009.10.14 11:0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주말 근무자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대학생인 이 직원은 평소엔 한달 24~83시간  근무를 하다가 방학때는 월 167.5~192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한달 60시간  미만인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60시간 이상 근무했기에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만,

 

계산방법이 너무 애매해서 질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08.06.21

퇴사일: 2009.08.31

 

시급: 5,000원 식대: 4,000원

 

 

8월 :  근무시간  167.5 시간/  근무일 19일/ 총급여 897,500원

 

7월:  근무시간   66 시간/  근무일 7일/ 총급여 358,000원

 

6월:  근무시간   24 시간/  근무일 3일/ 총급여 128,000원

 

5월:  근무시간  83 시간/  근무일 9일/ 총급여 451,000원

 

4월:  근무시간  74 시간/  근무일 8일/ 총급여 402,000원

 

 

 

퇴직금 계산방법이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인데,

 

이 분 같은 경우도 이 계산식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총 재직일수에 한달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만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에 10일도 근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른 분들처럼 한달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려니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듯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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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10.14 15:30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15시간(1월60시간)이상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의 변수인 재직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월60시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월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재직기간(2008.6.21.~2009.8.31.)중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월60시간)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전체 재직기간이 15개월이지만, 월60시간미만인 해당월이 5개월이라면 나머지 10개월(월60시간이상인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10개월/12개월)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에서 해당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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