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무트 2009.10.14 11:28

저는 2009년 4월 26일에 파견업체를 통해 6개월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26일에 다른 파견업체로 1년 계약할 예정입니다.

 

(퇴직금을 안주려고 이런 방법을 쓰는 걸로 압니다.)

 

소속업체가 바뀌더라도 1년 이상 똑같은 업장에서 근로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6개월 일한 것까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떤 것 준비해야 되고 뭘 신고해야 되는지 자세히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약만료가 되서 자동으로 실업자가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5 08:3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A파견회사와 6개월간의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가'회사에서 근무하다가 A파견회사와의 파견근로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B파견회사와 6개월간의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가'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면, A파견회사에서의 근로계약기간과 B파견회사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비록 '가'회사에서 계속근로하였더라도, A파견회사 또는 B파견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B파견회사가 A회사에서의 고용기간을 승계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면 A회사에서의 고용기간과 B회사에서의 고용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B회사에서 최종퇴직시에는 A회사에서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B회사에서의 최종퇴직일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승계의 의사표시는 구두상의 의사표시가 아니니 서면상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차후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기를 정한 상태에서 해당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B회사와 6개월간의 한시적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B회사가 더이상의 갱신을 하지 않아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질병 의심에 따른 급여문제 1 2009.10.21 144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2009.10.21 4892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중간정산처리방법?? 1 2009.10.21 5942
휴일·휴가 연차(월) 초과사용 허용, 차후 급여공제 가능 여부 1 2009.10.21 5635
임금·퇴직금 저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하루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1 2009.10.20 2958
근로시간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질문 1 2009.10.20 2097
산업재해 4대보헙 가입하지않은경우 처벌은 1 2009.10.20 3188
임금·퇴직금 퇴직 및 미지급 인수인계건. 1 2009.10.20 20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1 2009.10.20 2901
근로시간 토요일 연장근로 3 2009.10.20 2095
근로계약 퇴직 및 인수인계 1 2009.10.20 2981
근로시간 시간급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포함여부 1 2009.10.20 1889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미지급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09.10.20 2613
임금·퇴직금 징계에 의한 감봉 1 2009.10.20 3482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는 퇴직사유 정정 방법 1 2009.10.19 4663
임금·퇴직금 실업계고 현장실습시 급여지급 1 2009.10.19 4331
고용보험 아랫글 의도적인 퇴직유도 1 2009.10.19 15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건 1 2009.10.19 1318
휴일·휴가 경조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일자수 1 2009.10.19 42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09.10.19 1193
Board Pagination Prev 1 ...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