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토요일인 사업장입니다.
유급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병가나 휴직시 주5일 만근을 안하게되면 유급수당을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퇴직시도 주5일 만근를 안하게되면 유급수당을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토요일인 사업장입니다.
유급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병가나 휴직시 주5일 만근을 안하게되면 유급수당을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퇴직시도 주5일 만근를 안하게되면 유급수당을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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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관련 1 | 2009.10.23 | 1923 | |
여성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관련 1 | 2009.10.23 | 3241 | |
기타 | 년,월차유급휴가 관련 1 | 2009.10.23 | 174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법과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09.10.23 | 2744 | |
임금·퇴직금 | 인수합병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입니다. 1 | 2009.10.22 | 2387 | |
기타 | 휴업 보상 4 | 2009.10.22 | 2236 | |
노동조합 | 사측에서 노동조합에 복지기금을 줄수 있는지 1 | 2009.10.22 | 2194 | |
휴일·휴가 | 월차 1 | 2009.10.22 | 2250 | |
임금·퇴직금 | 연,월차 수당 1 | 2009.10.22 | 3608 | |
휴일·휴가 | 휴가부여 기준일 변경과 관련해서 1 | 2009.10.22 | 1266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수령 가능여부 1 | 2009.10.21 | 26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최근 3개월 적용기준 1 | 2009.10.21 | 38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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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에서 임산부의 연장근로 처리 1 | 2009.10.21 | 3146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1 | 2009.10.21 | 18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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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주중 결근이 발생되었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유급주휴일이 아닌 주5일제 적용과정에서 단협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휴일이라면 주중 결근 여부와 관계없이 토요일 유급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중 결근이 발생하였을 떄에는 결근일 + 주휴일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유급수당 또는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퇴직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목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을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임금은 목요일까지 지급됩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을 경우 퇴직일을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토,일요일에 대한 수당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관계 존속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유무가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