갸라갸라 2009.10.15 10:18

제가 9월 16일부터 9월 29까지 일을 했구요.

 

일단 처음 입사했을때 홈페이지 관리등 사무보조로 입사를 했습니다.

 

수습은 3개월이고 월급은 한달 백만원 수습은 80% 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입사했을때 직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고 잘해보자고 했고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며칠뒤 직원이 몇몇 들어왔습니다.

 

안심하고 다니다가 중간중간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관리비 안냈다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식당비 안내고, 정수기비 안내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래서 월급이 안나올까봐 불안한 상태에,

 

29일에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TM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텔레마케팅이죠.

 

그래서 3시간 정도 설명받고 다음날부터 TM업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그 업무가 싫었고(TM하러 입사한건 아니었으니까요)

 

전화로는 못하고 문자로 사장님께 못하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안썼거든요.

 

쓴다고 말은 하는데 계속 안쓰는거에요.

 

도중에 제가 컴퓨터 문서안에 근로계약서 서식이 있길래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 없이 회사에게만 이득이 되도록 써있는겁니다.

 

아무튼.. 두서없이 썼지만..

 

결론은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던 상태이고, 일은 한 14일정도 일을 했는데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냥 안받고 포기할려고 했는데 오늘 회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무실 열쇠 택배로 보내달라구요.

 

그래서 한 번 문의드립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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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5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자로 근로 도중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됨으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초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문서로 작성된 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구두로 계약하였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볼수 있으나 추후 노동청 진정과정에서는 입증이 어렵기 떄문에 임금액에 대한 논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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