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nha 2009.10.16 11:37

회사 퇴직금 규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퇴직금+특별지급금(평균임금x특정일수)

을 지급할수 있다고 규정한경우

 

이 특별지급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망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금액에서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되나여?

(국세청은 아니시지만... 퇴직금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이 조항으로 인해 퇴직금으로

함께 지급해도 되는지..(퇴직소득으로 공제해도 문제가 없는지)....)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회사가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야

공단에서지급되는 보상금에 반영이 안되는지(공제하는 금액으로 적용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6 16:4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로 사망하는 퇴직자에게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른 특별지급금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유족급여 중 해당금액에 대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유족에게 특별지급금을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에게 특별지급금을 지급하였음을 알리면서, 해당 금액만큼은 유족이 아닌 회사에게 지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족입장에서는 회사와의 합의시 '회사가 지급하는 특별지급금은 산재보상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회사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특별지급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수급권의 대위를 주장하지 않으며,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1년계약 못채워서 교유비라는 명몫의 240만원 내야하나요? 2 2009.10.23 3073
노동조합 복지기금에관해서 추가질문 1 2009.10.23 1209
여성 육아휴직 후 퇴직 2 2009.10.23 3618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관련 1 2009.10.23 1923
여성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관련 1 2009.10.23 3241
기타 년,월차유급휴가 관련 1 2009.10.23 1745
휴일·휴가 연차계산법과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09.10.23 2744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09.10.22 2387
기타 휴업 보상 4 2009.10.22 2232
노동조합 사측에서 노동조합에 복지기금을 줄수 있는지 1 2009.10.22 2189
휴일·휴가 월차 1 2009.10.22 2250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1 2009.10.22 3607
휴일·휴가 휴가부여 기준일 변경과 관련해서 1 2009.10.22 1266
임금·퇴직금 체당금 수령 가능여부 1 2009.10.21 2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최근 3개월 적용기준 1 2009.10.21 3844
임금·퇴직금 디자인료 체불 1 2009.10.21 172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임산부의 연장근로 처리 1 2009.10.21 3146
임금·퇴직금 체당금 1 2009.10.21 1880
근로시간 토요일유무급의 차이 1 2009.10.21 1891
임금·퇴직금 질병 의심에 따른 급여문제 1 2009.10.21 1446
Board Pagination Prev 1 ...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