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j1990 2009.10.16 16:36

근무중이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어 2배의 추징금을 물고 있습니다

 추징금을 완납하면 전에 납부한 고용보험이 살아나는건지

아님 부정수급 이후에 낸 고용보험만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부정 수급이라도 추징금을 내면 그 이후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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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6 17:1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사유 발생일(퇴직일)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아래 고용보험법 제61조 제3항 참조) 이는 추징금을 완납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이 2009.5.1.이었고 2009.5.1.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면, 2009.5.1.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다만, 부정수급 이후 재차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발생(180일이상 고용보험가입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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