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ushera 2009.10.19 11:19

수고하십니다^^

월급여일이 매달 25일인데 회사에서 내년1월부터는 매달10일날 월급여를 준다고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25일이 월급날이여서 카드대금 및 대출금이자내는날을 25일,26일에 맞춰놔서 급여를 10일날 받게되면 연체를 할수밖에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보름이나 급여를 늦춰주면 어찌살라고하는지 ㅜ.ㅜ

그래서 급여를 25일에 주는 회사로 옮길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런지요...아님 자발적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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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9 14:1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급여일 변경은 취업규칙(사규)의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급여일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반드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급여일을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으로 볼수는 없을 것이고 일반적인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같이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퇴직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급여가 체불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급여일이 변경된 것은 임금이 체불된 경우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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