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994796 2009.10.19 16:00

주 40시간제 무급휴무일 시행 기업

토요일은 격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함

 

질문 1 >> 결혼 경조휴가 6일

토요일 결혼시 당일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조휴가에 미포함

그리고, 월~금 5일       그주 토요일은 본인 근무날이지만 다른직원과 바꾸어 근무하기 때문에 미포함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 총 6일

 

지금까지는 이렇게 경조휴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근기법에 맞는것인지 아니면 월~토(비록근무는 안하지만) 6일 주어지는게 맞는것인지요??

 

질문 2 >> 똑같은 맥락에서 퇴사시 연차휴가 15일이 남으면.

토,일 제외하고 월~금 15일을 연차휴가 처리 해주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거의 한달이 됨  

이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월~토요일까지 일주일을 6일로 처리를 해야 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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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9 2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적용하면서 평일(5일)은 1일 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에 대해서는 (무급)휴무일을 적용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그 성질상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데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휴일 또는 휴무일 근무시,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냐, 연장근로수당(시간외근무수당)의 대상이냐만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평일 5일의 근무로 1주40시간의 기본근로가 모두 완성(5일*8시간=40시간)되므로, 귀사의 경우 처럼 격주 토요일(휴무일)에 근무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 반드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이 아니므로, 휴가사용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인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에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요일(휴무일)은 법정휴가(연차휴가) 및 회사내 취업규칙에 의한 휴가 사용의 대상일에 포함하지 않음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법정휴가(연차휴가) 사용일에 휴무일(토요일)과 휴일(일요일)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같은 취지에서 회사내 취업규칙에 의한 휴가(경조휴가)의 사용 대상일에 휴무일을 포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에서 '2일이상의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연속하여 부여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고 경조휴가 개시일이 월요일이라면 월요일부터 연속하여 6일을 부여(토요일까지 부여)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조휴가는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내 자치제도에 의한 것이고, 경조휴가의 취지상 연속하여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하여 부여되는 경조휴가기간에 휴일,휴무일이 포함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2일이상의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연속하여 부여한다면 별도의 정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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